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고자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일컫는다. 다만 ‘반복적’의 의미가 하루에 몇 차례인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준을 정할 계획이다.
TF는 현재 채권별로 하루 3번 수준의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여일 동안 하루 8∼9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반복적’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이보다 적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
금감원은 이와 함께 추심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지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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