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고용 관련 공제 축소, 기업 투자 위축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0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경련,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 발표<br/>264건, 기업환경 악화 불안감에 전년 대비 늘어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들은 새 정부의 연구개발(R&D) 및 고용과 관련한 투자세액 공제 축소 움직임에 대해 투자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요구에 따라 지출액을 늘리고 있으나 이로한 사회공헌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 지원이 없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들의 세제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2013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을 밝혀 기업의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는 이번 건의서에서 드러났다.

건의서에 담긴 과제는 투자 활성화 38건, 사회공헌 및 상생 관련 18건, 납세 편의 제고 15건, 근로자 복지 증진 관련 9건 등 총 264건이다. 지난해 234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세제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 투자 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조세 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 및 확대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012년 기준 2조5000억원) 및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2012년 기준 2조2000억원)를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상 업종이 제조업 위주로 제한되고 있어 항공운송업 등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고려해야 하며, 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근로자의 감소시 상시근로자 수가 0.5명이라도 줄어들 경우 기본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R&D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인력개발 준비금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에 준하는 식사대를 받을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이 한도는 지난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0년째 머물러 있는 상태로, 2003년 대비 2012년 외식 물가가 30%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뽑혔다.

근로자가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2002년 개정 이후로 11년간 그 한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전경련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며 의료비 부담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공제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대기업들이 사회공헌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2004년 1조2000억원 → 2008년 2조2000억원 → 2011년 3조1000억원 등 매년 확대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렇듯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세 지원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사업에 사용되는 공간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장애우의 교육 전담 사설학원도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이 주요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올해 세제개편 종합건의는 참여기업 및 건의과제수가 예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세제관련 이슈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올해 세제개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공헌, 상생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