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할당 사활건 확보전…SKT·LGU+ ‘씁쓸’ KT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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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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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안 유력한 것으로 관측

아주경제 이한선·김진오 기자= 그동안 이동통신 업계는 기존 1~3안을 두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온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이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LTE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 세 가지 안과 함께 새롭게 마련한 두 가지 안을 추가로 공개한 가운데 4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동으로 1.8GHz KT 인접 대역에 있는 D블록이 경매에 나오지 않는 1안을 밀었고, KT는 광대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3안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안 중 4번 안은 1안과 3안이 혼합됐고, 5안 역시 1.8GHz KT 인접 대역 주파수가 경매로 들어간다.

4안의 경우 D블록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KT가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돼 가능성은 높지 않다.

LG유플러스가 제안한 5안의 회수 가능한 경매 대가는 4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4안은 오름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하고 50라운드까지 낙찰되지 않을 경우 51회째에는 밀봉입찰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50라운드 동안 입찰가가 오르는 등 3사간의 치열한 주파수 확보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열 가능성이 있으나 할당 대가에 대한 수익이 가장 높을 수 있는 방안이다.

세수 확보에 혈안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다.

5안의 경우 SK텔레콤이나 KT가 Cb블록을 낙찰받는 경우 1.8GHz 대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 경우 단말기나 주파수 교환 비용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비용과 최적화가 필요해 간단치 않은 작업으로 여기고 있다.

이번 경매의 할당 조건에서는 KT가 D블록 확보 시에도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 광역시, 내년 7월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하되 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 협약이 이뤄질 경우 조건을 해제하도록 했다.

KT가 D블록을 확보해 수도권에서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 대한 타 사업자의 반발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D블록을 확보할 경우 투자비와 서비스 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용역조사를 맡긴 결과 비용에 대한 문제는 경매 대가로 상쇄가 될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는 조건에서 정한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D블록이 포함되지 않은 1안과 포함된 3안을 놓고 사업자들의 경매에 맡기는 4안을 내놓은 것으로 관측된다.

LTE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이용이 급격히 늘어 주파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D블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주파수를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KT에 대한 특혜 시비는 사업자들의 LTE 주파수 이용환경에 따라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1.8GHz 전국망을 구축한 곳이 KT뿐으로 타사는 글로벌 조화와 어긋나게 SK텔레콤이 800MHz, LG유플러스는 2.1GHz에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현 LTE 주력 주파수는 광대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서비스를 서두르면서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한 미래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가 할당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인 3·4·5안이 모두 KT에 유·무형의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미래부가 당일 발표한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 중 3개안(3·4·5안)은 KT에 일방적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KT에 유·무형의 특혜가 주어지는 인접대역 할당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일부안의 경우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제한하며 마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배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으나 결국은 KT에 인접대역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KT 인접대역 할당 특혜로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추가로 제시한 4안과 5안은 KT에 1.8GHz 인접대역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기됐던 KT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KT도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한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KT는 "주파수 방안대로면 농어촌 지역 및 모든 시·군 지역은 올해에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경쟁사가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 상용화를 연내 84개 시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경쟁사가 LTE-A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 및 지역 제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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