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축여건을 확충하고, 음식점·건강원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도축한 식육의 경우 검사관의 도축검사를 받지 않아 식품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도축장 추가지정, 불법도축 농가에 정책자금지원 중단 △일제단속 및 위생감시 등 단속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축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전국에 염소도축장 및 사슴도축장을 추가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또 검사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립불능 소 도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에는 도축장의 가축 출임구를 봉인한다.
이와 함께 불법도축 근절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조를 통해 불법도축에 관여하는 가축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한편 식약처는 건강원과 염소고기 전문점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발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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