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합동 TF팀을 확장한 폭염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처한다. 또 폭염정보에 대한 전달체계를 갖춰 특보예상 때 문자서비스 제공, 방문 및 안부전화 등 방문보건 동별 담당자 활동을 벌인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다. 이외 △폭염·열대야 발생 대비 행동 및 응급처치 요령이 담긴 생활정보 제공 ▲오후 2~5시 야외 근로자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등으로 만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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