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향후 계약되는 모든 문서상에 갑·을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갑·을 관계의 불평등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구로구에서 현재 이 같은 관계를 규정 중인 계약문서는 200여건. 구는 앞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근로자로, 위·수탁 계약서엔 위탁자·수탁자, 그 밖에는 계약 당사자명을 적기로 했다.
구로구는 용어뿐 아니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불평등 조항도 개선키로 했다. 또 을의 일방적 의무만 명시한 손해배상 조항은 쌍방 의무를 함께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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