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계약문서에 갑·을 표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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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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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의 모든 계약문서에 갑(甲)과 을(乙)이란 표현이 사라진다.

구로구는 향후 계약되는 모든 문서상에 갑·을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갑·을 관계의 불평등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구로구에서 현재 이 같은 관계를 규정 중인 계약문서는 200여건. 구는 앞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근로자로, 위·수탁 계약서엔 위탁자·수탁자, 그 밖에는 계약 당사자명을 적기로 했다.

구로구는 용어뿐 아니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는 불평등 조항도 개선키로 했다. 또 을의 일방적 의무만 명시한 손해배상 조항은 쌍방 의무를 함께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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