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스파밸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 A(12)양이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독사에 물렸다.
A양은 왼쪽 종아리와 발목 사이를 뭔가에 물리는 것을 느꼈고 통증이 밀려왔다. 이에 바닥을 내려다보니 수심 120cm의 유수풀에 길이 20cm 가량의 뱀 한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A양의 상태를 알아채린 주변 어른들은 독이 퍼지지 않도록 관물함 열쇠 및 물안경 끈을 이용해 A양의 상처 부위를 동여맸다.
곧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해독제를 투여 받았으나 통증은 계속됐고 사고 발생 1주일여 만인 지난 12일 퇴원했다.
A양 부모는 스파밸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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