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보냈다.
통상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내년 1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다음주 초까지 국토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말 정기국회까지 넘어간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여야 의원들이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는 등 의견 차가 크지 않아 국회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이 서울 강남권에만 특혜를 주지 말고 강북권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던 분당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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