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난으로 예상되는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민자 발전소 건설 및 동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미 공사를 완공했거나 공사 허가를 받은 민자 발전소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운영이 순탄치 않다.
우선 강원도 춘천에 복합발전소를 추진했던 포스코건설은 시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사업을 접은 상태다. 현대건설의 포항 화력발전소 또한 혐오시설로 간주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손을 든 상황이다.
경기 하남 미사지구에 건립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도 일단 주민설명회로 통과절차를 넘겼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해 갈 길이 멀다. SK E&S의 경기도 양주 청정연료(LNG)복합발전소는 시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 사업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LNG 사용에 합의했으나 열병합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유연탄 변경으로 환경부에 제동이 걸렸다.
영흥화력 7·8호기 역시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사용하기로 합의한 LNG 대신 석탄 사용을 들고 나오면서 사용연료 변경을 쉽게 허가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석탄 연료사용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전력 위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환경적 부분을 등한시한다면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해당 회사들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재접수된 후 수도권 대기질·온실가스 배출영향 등 환경에 미치는 종합적인 검토, 재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1월 가동에 들어갈 세종열병합발전소의 경우는 2011년 9월 515㎿에서 530㎿로 인가됐으나 15㎿(2.9%)를 초과해 제동이 걸렸다. 초과용량 인정 범위를 넘어 재협의 절차를 이행, 기준을 충족시켜야 원활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10㎿ 이상인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사업승인 후 10㎿ 이상 증가 시에는 재협의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등의 발전회사들은 전력난 사태를 기회로 보고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발전소 건설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력산업의 노른자이나 이윤에 목매, 국가적 전력수급 관리나 환경문제 등에는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각 지역에 분포될 민간발전소는 사용 연료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정부에 손가락질하지만 오염물질 배출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시대적 당면과제로, 민간발전소 건설 업체들은 환경영향평가 기준만 철저히 지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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