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3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삼호에 대해 즉시 지급 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국토건에게 건설 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252억6034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삼호는 한국토건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지연이자 4738만원도 미지급했다. 또한 삼호는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현금결제비율 준수 규정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 조정 행위로 법을 어겼다.
이뿐만 아니다. 수급자와 계약 시 반드시 교부해야할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교부하는 등 한국토건에게 건설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강신민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삼호가 대림 소속 계열회사인 대기업으로서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하고 기타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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