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일부 AS센터에 40여 명의 감독관을 투입, 불법파견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한 달(7월23일) 동안 진행된다. 감독 사항은 위장 도급 등 파견법 위반과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중부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 남인천과 부산동래 지사에 감독관을 투입해 실태 조사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보고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시근로감독은 시정 명령을 내리는 선으로 감독이 진행된다. 이에 반해 특별근로감독의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적발 시 바로 입건 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시 감독 기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위업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해 전화 등을 통한 제보도 적극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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