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으로 이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규칙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1~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면액은 세대 당 가정용 월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최대 월 5천원 가량(물이용 부담금 포함)을 감면하며 적용 시기는 신청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 부터 감면처리 된다.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는 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해 해당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과 조치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동하거나 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 해당 자격에서 상실된다.
신청방법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 마련된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 증빙자료, 수도요금 영수증 사본을 구비해 덕정동 소재 양주수도관리단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의 수도사용 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해당하는 시민은 즉시 신청하여 요금을 감면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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