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막는 이유는 “몽니 인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24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2월28일 도의장의 ‘직권상정 보류’… 4개월째 방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민들이 섬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이동할때 발이 되어주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항공(주)은 1일 100t에서 120t으로 늘리는 지하수 증산안을 두고 도의회의 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4월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도의회의 최초 허가 취수량인 1일 200t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번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 2월 26일 현행 1일 100t의 취수허가량을 120t으로 증산하되 신선채소 운송을 위한 중형기 투입 및 도민항공료 할인 확대 등 부대조건을 이행토록 하는 조건부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 회부시켰다.

그러나, 박희수 의장이 이틀후인 28일 공공자원인 지하수 사유화에 대해 도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며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보류’하면서 한국공항과 박 의장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24일 한국공항에 따르면 ‘직권상정 보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박 의장은 이를 본회의 의사일정에 일절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의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공항 취수량 환원 안건 처리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청원서,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법률상 보장된 의안의 상정 절차를 의장이 막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박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 환경도시위원장, 희망연대, 미래제주로 공문을 보내 그간 허위 과장된 도의장 발언들로 인해 한진그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장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장은 왜곡, 과장된 발언을 중단해라.

이날 한국공항은 박 의장의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기고 및 도의회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과 기초 데이터를 왜곡하고 과장시켜 이를 공공연하게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반박했다.

-“지하수 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대기업에 단 1t이라도 증산을 허용하게 되면 제주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

이에 대해 “도의 지속가능 한 지하수 이용량은 연간 7억3000만t이라 주장하고 있다” 며 “이와 비교해 보면 한국공항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연간 3,600t과 추가 요청한 3,600t은 그 중 극히 미미한 물량(0.0004%)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하고 있는 도개발공사나 도내 골프장, 호텔보다도 훨씬 적은 양이다.

한국공항과 같은 수역에 있는 가시리, 표선리 주민들이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공항의 미미한 취수량 때문에 제주도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반박했다.

-“지하수 증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초허가일인 1993년부터 20년간 단 한차례도 증산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

도의회는 지난 2002년도에 한국공항의 취수량을 월 3,000t에서 월 2,500t으로 감량시켰다가, 이듬해인 2003년에 다시 월 3,000t으로 증량 허가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

이처럼 도의회는 허가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량의 증량 및 감량을 의결하여 왔으므로, 도의회가 한국공항에게 한번도 증산을 허용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줘야 한다면, 제주도내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해줘야 한다. 어느 기업은 주고 어느 기업은 주지 않는 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 민간기업에게 허용한다면 제주도내 들어와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해줘야 한다”

한국공항은 1984년에 보사부장관 허가, 1992년도에 제주도지사 허가(제1호)를 받았다.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서 도의회 동의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는 먹는샘물 사업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권리라고 본다.

또, 현행 제주도특별법 제312조 규정상 지금까지 도내 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기업도 절대로 먹는샘물 사업을 새로이 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국공항에 허가를 해 주면 다른 사기업에도 먹는샘물 사업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하수의 지속이용 가능량은 연간 7억3000만㎥인데 유출량은 8억3300만㎥ 에 이르고 있다. 이미 제주 지하수는 무려 1억만t이 초과 이용되고 있어서 더이상의 개발이나 증산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유출량’은 지하수가 아니라 바다로 흘러간 빗물의 양이다.

따라서 이미 제주지하수는 무려 1억만t이 초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는 이미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도 여러 개인과 기업들은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후 아무런 문제없이 제주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다.

-“제주지하수는 제주의 공공적 자원이다. 사기업이 함부로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제주도특별법 및 지하수관리조례에 의하면 사기업들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제주지하수가 공공적 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업의 개발과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내 지역 언론도 지하수 증산에 대한 논리는 궁색하다. 결코 깨뜨려선 안된다고 밝힌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은 뭔지 헷갈린다.

‘공기업은 되지만 사기업은 안된다는 이분법의 논리에 갇힌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로 지하수를 이용해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표선면 세화리에 공장을 둔 (주)제주산소수는 제주지하수를 이용해 ‘제주산소수 오투풀’이라는 제품을 생산해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다. 이는 지하수에 고농도 압축산소를 혼합한 것으로 먹는샘물과도 매우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주천수는 지난해 제주지하수를 이용한 소주를 생산하기 위해 1일 150t의 지하수 개발 이용을 신규로 허가를 받았다.

현재 제주도 테크노파크 생산시설에서도 10여개의 음료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는 모두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1984년부터 월3,000t 취수 허가를 받아 개발을 시작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다. 특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6만여t을 생산해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생산량은 36만t이 아니라 약 20만t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공항의 매출액 중 85%~90%는 인건비, 물류비, 자재비 등 비용으로 지출되어 지역사회로 환원되고 있다.

매출액만을 근거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다’ 라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2011년 한 해에만도 13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순수 지하수 원수대금은 9,200만원에 불과하고, 133억원의 매출 중 60% 가량은 10여 개의 외국항공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급용이 아닌 국내외 시장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의회가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라 지하수 원수대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 도의회가 원수대금 요율을 변경하지 않은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발언인 것 같다.

이는 한국공항이 직접 외국항공사에 판매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거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공항)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지난해 307억여 원을 시작으로 올해 415억여원, 내년 462억여원, 2015년 515억여원 등 총 1,700여억 원을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판매 계획을 밝혀 본적이 전혀 없다.

어쩌면 도 수자원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 ‘판매계획량’에 적시한 숫자들을 ‘판매금액’으로 바꿔 해석한 결과라 추측된다.

이는 1일 200t, 년간 7만2000톤을 허가 받았을 경우 지난해 3만792t, 올해 4만1532t, 내년 4만6272t, 2015년에 5만564톤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307억원, 올해 415억원, 내년 462억원, 2015년에 515억원을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을 놓고 박 의장과 한국공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 의장이 ‘직권상정 보류’라는 족쇠를 빨리 풀어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시킬지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