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고객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된다.
보험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험사 연체 가산금리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 연체기간별로 가산 금리를 일괄 적용했지만, 차등 부과하도록 여신거래약정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컨대 5개월 연체를 했을 경우 이 기간에 연체 가산금리를 연 7%로 일괄 적용했었지만 1개월까지는 5%, 2~3개월은 6%, 4~5개월은 7%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내규 반영 및 전산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이고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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