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마트는 25일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상생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회사 경영방침으로 시도되고 있는 갑을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들의 성과가 미진하고, 일선 현장에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의 판단에서다.
이번 로드맵은 향후 롯데마트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주거나, 협력사와 같이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내부 직원들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추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대표이사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더불어 20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공정거래 감시단을 통해 월 1회씩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및 개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연 2회씩 진행해온 협력사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 롯데마트 모든 점포의 협력사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는 이같은 만족도 결과를 상품본부 임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향후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부당 상품매입 요구 △손해적 행사 강요 등으로 협력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시키는 '자율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를 발족시킨다.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지하고 회복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내년 1월부터 협력사 및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거래 담당 자격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인성검사·소양교육을 거친 후 직무 전문성을 테스트하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맡기지 않는 제도다.
또 내달 1일부터 MD(상품기획자)를 대상으로 '협력사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외에 언어 폭력 또는 상식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직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3년간 동일 보직을 맡기지 않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병용 사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진정성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격의 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해 과거 업계의 잘못된 관행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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