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시청과 산하 사업소에 접수되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민원인들에게 민원품질평가표와 회신용 봉투를 발송해 평가를 받는다.
민원인이 민원품질평가표에 자신이 받은 서비스 정도를 평가해 회신하면, 시는 시민들의 평가표를 모아 1년에 두 차례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의 친절도,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등 10개 항목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저조한 부서와 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 민원품질평가제를 계기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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