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서울방향은 터널과 내리막으로 이뤄져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차량 과속 등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할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경기도내 구간단속카메라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행선)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평택방향), 자유로(양방향)에 이어 네 번째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A지점과 끝나는 B지점에 카메라를 설치, 모든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구간 평균속도 산출을 통해 과속단속뿐 아니라 카메라가 설치된 시작지점과 끝나는 종료지점 장소(시점, 종점)의 지점단속도 병행 하도록 설계돼 총 3건이 단속될 수 있다.
한편 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됐을 경우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km이상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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