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 강도가 높아지고, 공무원의 권리구제 의식도 높아지면서 소청 심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해양경찰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청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해경청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마치고 경비함정을 승선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원들에게 해양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공무원의 소청과 고충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 징계처분 타당성에 대한 행정부의 최종판단을 하는 곳으로 행정소송 전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권익구제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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