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저지른 일동제약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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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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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제공<br/>-처방액 15%~50% 수준 병·의원 등에 금품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일동제약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저지른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800만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국내 중견 제약사로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 큐란정(위·십이지장 궤양치료제), 후루마린(항생제) 등 400여개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자기 의약품의 판매 증진할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을 병·의원 등에 금품 등 리베이트를 지원했다.

특히 해당 업체는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 금품 규모에 차이 두고 지원했다. 사례를 보면 일동제약은 2010년 3월 출시 신제품인 가나메드(소화기제)를 200만원 이상 처방 시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제공해왔다.

아울러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등 마케팅력을 동원했고 탑 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도 적극 활용했다. 또 신제품의 경우는 론칭 심포지엄·임상시험·PMS 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했다.

일동제약이 이 기간 동안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제공한 현금·상품권 등 지원규모가 총 16억 8000만원 수준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의료법 개정을 보면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쌍벌제 적용이 가능하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소비자의 약제비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어 적발·제재했다”며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는 것도 최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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