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내용 중에는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권한을 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부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을 통보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행사해야한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경우는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통한 담합 적발 및 구조적 와해를 위해 고발 면제를 예외로 뒀다.
3개 기관에 부여된 고발요청권한은 감사원의 경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예정) 등으로 사회적 파급효과에 준해야한다.
조달청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이 대상 법안으로 국가재정에 미친 영향이 고발 기준이다. 중기청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예정) 중 중소기업업계에 끼치는 피해규모에 따라 고발요청 판단 기준이 부여됐다.
그러나 3기관에 부여된 소관법률(5개) 중 가맹사업법은 법사위 계류 중으로 가맹점주 권리강화 방안과 함께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사실상 폐지돼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초 법 시행(공포 후 6개월 후)에 앞서 고발요청권한이 부여된 기관들과 구체적인 고발요청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