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25일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한국제약협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미리 조성한 기금으로 조달한다.
이에 대해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은 “피해구제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시범사업을 벌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켰는데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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