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2년 단위로 이뤄졌다. 따라서 부적격 사유가 있어도 즉시 조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비등기 임원이지만 회장·사장·전무 같은 직함을 가진 업무집행 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넣어 기존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의 범위를 넓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원과 준법감시인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거나 제의받으면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 현행 법령은 임원이 될 때 형사처벌 경력 등 결격요건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임원이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투명경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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