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착륙횟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토록 했던 기존 고무퇴적물 제거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는 활주로 표면의 미끄럼 측정을 해 그 정도에 따라 제거시기를 결정하도록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활주로 표면의 고무퇴적물 제거는 고압살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잦은 제거작업은 활주로 포장에 손상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미끄럼 위험이 없음에도 주기적으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기준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활주로 포장 파손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울산·광주 등 7개 지방공항이 수혜를 받아 연간 5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절감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파악해 항공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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