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붕괴나 침출수 유실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배수로 정비, 방수포 미비치 등 보완이 필요한 매몰지 9곳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적사항이 확인된 9곳에 대해서는 보완 조처를 완료했다. 또 조성한 지 3년이 지난 매몰지에 대해서는 ‘3년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매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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