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의 결혼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996년 제정된 이 법은 폐지되고 동성 결혼자들도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 110여개의 연방제도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미 대법원의 결정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미 상당수의 주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동성 결혼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내린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정부 당시 하원과 상원에서 잇따라 가결, 통과되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이 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재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미국 내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곳은 워싱턴DC와 12개 주 등 총 13곳.
이날 대법원 앞에서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소식을 들은 동성애자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편 대법원은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성 판단은 또다시 유보했지만, 동성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조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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