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던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 방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자율 변경 시 관계부처 협의(10일), 입법예고(40일), 법제처 심사(10일), 관보고시(4일) 등 개정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해 5~6일 내 금리 변경이 가능했다.
시중금리 변동 시 대출금리는 즉각 조정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이자율은 탄력적 조정이 어려워 국민주택기금 재정수지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져 주택기금 수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