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사례.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신고 등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신고는 총 18건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시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현대자동차 YF소나타, 기아자동차 K5, 르노삼성자동차 SM5, 벤츠 E350 등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전 차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의 원인은 주행 중 외부 물체의 강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손 시 선루프 파편이 차량에 유입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며 결함내용이 안전기준 위반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 따라 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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