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측정ㆍ분석 능력 인증은 관련법에 따라 해양환경의 조사ㆍ분석을 시행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 영향 평가대행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주)혜성환경, (재)한국환경과학기술연구원, (주)국토해양환경기술단 등 10개 기관은 숙련도 및 현장 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인정을 받았다.
숙련도 평가는 해수부에서 배포한 표준 시료를 각 기관이 분석해 그 결과가 적정 범위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했다. 현장평가는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평가위원이 방문해 실험실 환경, 시료 및 시약관리, 측정ㆍ분석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검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환경 정도관리(QA/QC)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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