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선 통계분석과 어항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어선 표준선형을 도출하고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
또 해수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슈퍼태풍 등으로부터 어항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어항 설계기준 개정과 안전업무 매뉴얼 마련을 계기로 어항 이용자의 편의성과 어항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어항이 어촌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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