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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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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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표준선형 변화 등 여건 반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 선형 및 어항 이용실태 변화 등 어항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어항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어선 통계분석과 어항이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어선 표준선형을 도출하고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

또 해수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슈퍼태풍 등으로부터 어항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항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설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어항 설계기준 개정과 안전업무 매뉴얼 마련을 계기로 어항 이용자의 편의성과 어항시설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어항이 어촌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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