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 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건축법'에 근거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했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 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통합 인증제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위 규칙 및 고시를 개정했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제의 명칭 변경에 따라 규칙 및 고시의 제명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에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녹색 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확대했다.
녹색건축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 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갱신 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증제의 영문명칭인 'G-SEED'를 반영한 인증마크를 새롭게 마련하고 향후 LEED·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이 친환경적이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우수 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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