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적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연안 200마일까지를 위험예비해역으로 지정하고, 선박통항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아프리카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위험예비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운항선박이 스스로 해적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원대피처 설치, 에스코트 선박 이용, 비상연락망 유지 등 위험 단계별 해적대응에 필요한 선박통항지침 등이 담겨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서아프리카 지역은 오히려 매년 2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해적위험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서아프리카 해적은 과거 화물과 선원의 소지품을 훔치는 단순 강·절도 형태에서 벗어나, 선박 납치 및 선원의 폭행·살해 등 흉포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의 피납에 대비하여 외교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