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처리용량 부족시 증설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업소 81개소, 주요민원 발생업소(양돈농가) 111개소 등 192개소로 환경관리과장이 총괄하고, 생활환경팀장을 점검반장으로 하여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은 ▲무허가, 미신고(변경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검사 및 운영관리 실태 ▲축사 불법 증설 및 가축 밀식사육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 적정여부 ▲악취저감대책 등 기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장기간 축사를 운영치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쇄 처리하고, 무단방류 등 가축분뇨관리에 문제가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도래하는 시기에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관련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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