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자정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690곳 국·공립어린이집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이 의무적이다. 하지만 보육교사 확보 문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서울의 전체 어린이집 6538곳 중 시간연장 지정은 1505곳으로 23%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405개소가 속했다.
다음달부터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연다. 단, 이용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게 된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기능 뿐 아니라 거점보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례로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비는 시간에 다른 일반어린이집 아동들도 이용하도록 개방한다.
서울시는 보육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최대 월 60시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총 보육아동의 연장되는 시간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교사 채용에 대한 급여 또는 근무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보탠다.
또 매월 운영 실적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여 시간연장 수요가 있음에도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양육친화적 직장문화 조성과 함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