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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의료법 조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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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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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82조 1항)에 대해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91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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