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안마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82조 1항)에 대해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91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각하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