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지도층 14명과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각각 21억3600만원, 2억6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징수실적(22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세부적 징수액은 의사 7명 1억7200만원, 경제인 6명 19억1900만원, 교수 1명 4100만원, 방송인 1명 400만원을 비롯해 개신교 8개 단체에서 2억6400만원을 걷었다.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큰손' 장영자씨로부터 미납 세금을 받아낸 게 두드러진다.
시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에 8억2600만원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장씨의 채권에 주목, 작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미납 세금을 모두 완납시켰다. 앞서 압류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무서 선압류가 있던 상태였다.
서울시는 이번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 은닉,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재검토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징수 과정에서 재산 압류 등 일상적 방법으로는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이나 세무대리인 등에게도 납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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