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출신 20대 탈북女 동료 살해 혐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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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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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7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하나원 동기생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북한 이탈주민 이모(2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욕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평생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45분께 하나원 동기인 이모(28·여)씨 집에서 이씨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5~6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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