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엄격 심사 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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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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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앞으로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후에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할 때만 지급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직업을 그만 둔 후에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지청은 소정의 교육과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구직급여를 집행 할 수있도록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시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는 사실과 “구직활동 지원금”임을 알리고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의 유형 및 확인 강화 내용 등에 대한 사전에 안내한다.

또한, 실업인정 창구 주변에 펼침막을 설치하여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했다.

한편, 중복된 구직활동 사업장 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이후 구직활동 사업장의 구인여부 및 면접실시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여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이 명백한 경우 구직급여를 부지급 할 예정이다.

이수종 의정부지청장은 “이번 구직활동 심사 강화를 통하여 공공기금의 부정예방은 물론 지원받아야 할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빼앗고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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