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동.융합 연구개발 촉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협업 시스템이 한시적으로 가동되기는 했으나 표준화된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없는 실정이다.
미래부는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협력 형태와 달리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전조정하고 통일된 운영규정과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화된 협업 시스템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를 표준화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28일 고시한다.
운영지침에는 공동기획사업 발굴 방식,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성과확산까지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쳐 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협업절차는 미래부가 대상사업 선정과 사전기획연구를 추진하고 참여부처는 공동기획연구-사업집행-성과활용까지의 과정을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추진한다.
미래부는 특별재원을 확보해 참여부처의 공동기획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지정된 사업을 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는 등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총괄조정 체계도 구축했다.
다부처특위는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경제.경영.인문사회 전문가와 참여부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미래부는 올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대상을 미래성장동력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다부처 협업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신산업, 또는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신생·융합기술을 발굴하고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