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오폐수 무단투기한 환경오염 업체 2곳을 적발했다.<사진제공=자치경찰단> |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오폐수를 대량 방류한 A, B업체 2개소, 가축분뇨 무단투기 한 C업체 등 환경오염 사범을 적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업체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껏 약 800톤의 폐수를 우수관거로 무단방류 했다고 밝혔다.
또, B업체는 1일 20톤 이상의 폐수 발생 시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 무단으로 인근 하수관거에 방류하여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와함께 같은 애월읍 소재 C업체는 가축분뇨 30톤을 초지 외 지역에 무단살포했다가 단속됐다.
자치경찰은 지난달까지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사범 사건송치 20건, 가축분뇨 무단배출 위반 7건, 폐기물 무단투기 2건 등 환경오염사범 12건을 형사입건 하는 등 모두 32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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