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광스님은 “조계종 총무원과 불국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일 불국사 승려 등 15명이 자장암 암자에 들어와 주지인 본인을 내쫓았다”고 밝혔다.
적광스님은 “산내암자는 소속 절의 주지가 임명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당시 오어사 주지인 장주스님으로부터 4년 임기의 주지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인 인수인계 절차 없이 무단 점거하고 불전함 등 암자 기물을 회수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도 자장암을 무단 점거하고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적광스님은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사찰법 적용 대상에 산내 암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 말사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총무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의 작은 암자에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직자인 스님들이 회유와 협박을 일삼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향후 행동은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광스님은 “불국사와 총무원이 억지와 비이성을 버리고 이성과 상식, 법질서를 존중할 것을 호소한다”며 “일반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성직자 세계에서 벌어져 유감으로 자신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불제자로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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