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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주파수 할당 4안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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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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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을 기존에 밝혔던 4안의 방식으로 하기로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미래부는 28일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방안을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것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논의된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결정된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병행해 50라운드까지는 동시오름입찰, 마지막 51회 라운드는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방식이다.

밴드플랜1과 2에 대한 최저 경쟁가격은 2.6GHz의 A1, B1 각각 4788억원, C1, C2 6738억원, D2블록 2888억원으로 양 밴드블랜이 1조9202억원의 같은 가격에서 같이 시작한다.

방안은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할당가능 블록은 사업자당 1개로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다.

1.8㎓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이번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기존 할당받은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했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할당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미래부는 이번 1.8㎓ 및 2.6㎓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추진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이달 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가 이루어지면 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할당 조건으로는 C1블록에는 SK텔레콤과 KT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SK텔레콤과 KT가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하도록 했다.

1.8㎓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 C2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하되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 2.6㎓대 A1, A2, B1, B2블록은 2.4㎓대역 특정소출력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블록은 기존 무선국을 보호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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