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번 할당 방안을 통해 밴드플랜1로 결정이 될 경우 KT 인접대역인 D블록을 내년말까지 할당을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인접대역 확보를 막기 위해 밴드플랜1 쪽으로 입찰을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 5가지의 할당방안을 발표했지만 4안에서 남은 주파수를 언제 할당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으면서 D블록이 팔리지 않는 경우 조속한 시기에 다시 할당을 하게 되면 타사가 밴드플랜1에 입찰할 유인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같은 조건을 마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 확보를 저지해 조기 광대역 구축을 저지해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할당 방안은 기존의 1~3안 중 1안과 3안에 대한 선호도가 나뉘고 있어 미래부가 이통사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마련된 안이다.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건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경매는 50회의 오름입찰과 51회째의 최종 밀봉입찰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KT는 D2블록 할당을 위해 밴드플랜2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 위해 밴드플랜1에 입찰을 해 경매 회차가 진행되면서 치열한 경매가 높이기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1.8GHz 인접대역인 D2블록이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KT에 유리하다.
KT가 D2 대역을 확보하면 이미 구축돼 있는 1.8GHz 전국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단말 교체도 필요없이 150Mbps 속도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초기에는 어느정도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방어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입찰한 가격을 넘어서는 액수의 비용을 밴드플랜2의 D2 대역에 투입하면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KT는 최종 D2 대역 확보까지 타사를 넘어서는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KT가 D2블록을 확보해 조기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전국망 구축 투자비 격차에 따른 경쟁력 차이를 경매 대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6GHz 대역인 A1과 B1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 쪽에서 가격을 올리다 중도에 KT D블록 확보 저지를 포기하고 C2 대역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과정에서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지속적으로 넘나들면서 입찰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동일 밴드플랜에서는 이전에 입찰했던 가격 이상으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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