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이낙연 의원은 재형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재형저축은 18년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지만, 대상자 900만여명 가운데 가입자는 171만명(19%)에 불과하다.
1970년대에는 30%대 고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 등 가입 유인이 적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재형저축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본래 재형저축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가입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 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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