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중국에서 수입된 야구공의 원산지 표시를 속인 H사 등 납품업체 4곳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야구공 58만개(시가 30억원 상당)를 수입한 후, 자사 공장에서 이물질제거제와 사포 등을 이용해 중국 원산지 문구를 지우고 국산품처럼 속여 왔다.
야구공 58만개 중 55만개는 자신의 회사 마크 등을 인쇄해 야구단 등에 납품하고 나머지는 회사 창고에 보관해왔다.
세관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야구공에 대해서는 금전적 부담을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창고에 보관중인 야구공에 대해서는 다시 원산지를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명령했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과 업계의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스포츠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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