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강도 당했다고 신고한 김씨(32세, 여)를 공무집행 방해 허위신고 혐의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밤 8시40분께 제주시 일도 2동 소재 동광성당 인근 놀이터에서 10대로 보이는 2인조 강도에게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현금 630만원을 예치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중 10대로 보이는 강도 2명이 뒤쫒아와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고, 150m 떨어진 인근 놀이터로 끌고가 핸드백에서 현금 630만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찰은 신고내용에 따라 사건현장 및 인근 도주로에 형사과 전직원과 외근직원 경찰관 등이 비상소집 되는 등 총출동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현금 인출경위 등을 확인하고 빌린돈을 갚을 길이 없자 2명의 남자에게 630만원을 강도당했다고 허위신고했다는 자백을 받고 허위신고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