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은 △원산지 표시 적정 △유통기한 경과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을 파악한다.
또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 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 발견시 즉시 압류 또는 폐기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