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만기도래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원화 일반대출에 대해 상환 또는 한도감액 없이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기한연장 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지난 1월 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마련했던 ‘KJB 중소기업 넘버원 대출’의 한도가 이달 중 조기 소진됨에 따라 판매한도를 추가로 5000억원 증액한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에 한해 운용된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별, 신용등급별, 담보비율별 차등 적용된다.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설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효과 및 투자효율성이 증가되도록 했다.
이번 만기연장 조치 및 신규 대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 대출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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