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30곳 지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7월 1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서울대, KAIST 등 30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점검단을 구성해 54개 기관에 대한 전산운영시스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기관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30개 기관은 3년간 학생인건비에 대한 정산면제와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고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후에는 남은 잔액을 과제 수행 전이라도 학생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하반기에도 미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추가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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