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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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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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76년 제정 이후 37년 만에 개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시세법’을 7월부터 시행한다.

세제실은 지난 20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세제실 내 새로 쓰기 전담팀이 함께 지난 3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법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했다.

3년간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197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한 것이다.

첫 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실체 변경 없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은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했다.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구분했다.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어려운 문구를 순화시켰다. 예를 들어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이라는 문구를 생활에서 표현되는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등으로 바꿨다.

표(表)와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식도 정비했다. 복잡한 조문을 표(表)로 풀어서 쓴 것이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해 A, B, C를 사용해 계산식의 골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조세법이론에 맞게 명확하게 썼다. 적격 물적 분할도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개념과 공급시기를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례에 맞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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