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영욱 트위터) |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2010년 10월부터 A양과 고영욱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
이날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시한 문자내역에는 A양이 '약속을 미루자'는 내용과 안부를 묻는 문자 등 A양이 고영욱에게 문자를 먼저 보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영욱 측은 "A양이 성폭행 당했다는 시점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맞지 않는다. 문자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성폭행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라 주장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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